[전남인터넷신문]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코로나19 적극대응을 위해 일시적이고 긴박한 어려움에 처한 주민을 지원하는 긴급지원을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으로 변경하여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이란 일시적인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을 발굴, 단기간 위기 해소를 위해 긴급지원하는 사업으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주소득자의 사망, 중한질병, 방임, 학대, 가정폭력,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중 소득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101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세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게 생계유지를 위해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영광군은 1월부터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실시, 위기사유에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경우」를 새롭게 인정하고 재산기준은 실거주 주거재산을 고려, 재산 차감 기준을 신설, 실질 재산기준은 1억1백만 원에서 1억7천만 원으로, 금융재산기준은 기존 500만 원에서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상향(100% → 150%)하여 1인가구 774만 원, 4인가구 1,231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