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멈춰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징계 효력이 중단되며 즉각 복귀할 수 있게 된 윤 총장은 오는 28일 다시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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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멈춰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징계 효력이 중단되며 즉각 복귀할 수 있게 된 윤 총장은 오는 28일 다시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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