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대법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수수료 면제사유가 추가되고 발급범위가 확대된다고 2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