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3총선에서 복수의 유권자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은바 있는 김형도 도의원이 (더민주·논산시 2지구)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6일 오후 1시 30분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김형도 도의원은 "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남은 임기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 대의사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