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역 신협에 대한 대출영업 규제가 완화되면서 타 지역에 거주하는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대출이 가능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국을 서울, 인천ㆍ경기, 부산ㆍ울산ㆍ경남, 대구ㆍ경북, 대전ㆍ세종ㆍ충남, 광주ㆍ전남, 충북, 전북, 강원, 제주 등 10개 권역으로 나눠 비(非)조합원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부산에 있는 지역 신협이 경남이나 울산에 사는 고객에게 더 많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의미다.

지금까지 지역 신협은 전체 신규 대출의 3분의 1 이하에서만 비조합원에게 대출해줄 수 있었다.

그동안 공동유대(같은 시ㆍ군ㆍ구)에 속할 때만 조합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재지를 넘어 다른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대출 영업을 하는 데 일정 정도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조합원이 아니라도 같은 권역에 속하면 '3분의 1 이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대출해줄 수 있다.

또 신협 등은 정보 주체의 사전 동의를 얻은 뒤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해 관련 서류 등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신협 등 상호금융업권의 대출 취급 시 사전심사ㆍ취급 후 사후관리 강화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업무 기준을 금융위가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