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법률대리인이 10일 법무부 징계위원회 출석을 위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김대희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5일로 연기됐다. 현직 총장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징계위에 회부된 윤 총장의 운명은 15일 2차 기일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법무부 징계위는 지난 10일 오후 9시께에 징계위를 마친 후 “이날 심의에선 검사징계위원회 간사의 징계심의자료 보고 및 질의, 특별변호인의 의견진술 및 질의, 증인 등 증거신청 절차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다음 기일에는 8명의 증인심문과 징계위원들의 심의 및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날 회의에서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5명 중 4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대신 위원장을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상이다. 그러나 정 교수, 안 교수, 이 차관 등 3명에 대한 기피 신청은 기각됐다.

이후 공방에서 윤 총장 측은 법무부의 징계 사유 및 필요성에 위법성, 부당성 등으로 맞섰다.

한편, 지난 11일 징계위가 열렸을 때 추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가 출범하면 우선 내부적으로 검찰조직 문화가 완연히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