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법률대리인이 9일 법무부 징계위원회 출석을 위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김대희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시작했다. 이날 윤 총장은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고 법률대리인이 대신 나섰다.

당초 징계위는 지난 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윤 총장의 요청으로 4일로 미뤄졌다가 이후 10일로 한 차례 더 연기됐다.

징계위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 차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그 외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외부인사 3명이 들어간다.

다만 이번 징계위에서 추 장관은 징계청구권자 신분이어서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ᄄᆞ라서 장관이 지정하는 징계위원이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게 된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위가 결정할 수 있는 수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의 5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