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보성경찰서(서장 박임규)는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연말연시가 다가옴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음주운전은 중대범죄 행위라는 사회적 경각심 제고를 위한 특별단속을 예고한 가운데 보성경찰에서도 12. 1(화)부터 21년 1. 31(일)까지 2개월간 주.야 불문 심야까지 상시 단속 체제로 전환 지역경찰과 주요 목 교차로 등 5개 장소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추진함으로써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