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광주지방보훈청(청장 임성현)은 보훈병원이 없거나 위탁병원으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이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남구·강진군·담양군·화순군·장성군·해남군 등 6개 지역에 위탁병원을 추가 확대 지정하였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위탁병원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들은 12월 1일부터 새로 지정된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은 국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은 본인부담 진료비의 90%, 75세 이상 무공수훈자 본인,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유공자 유족은 본인부담금의 60%를 감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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