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광양시가 12월 15일까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이의신청서 접수 기간을 연장한다.

대상자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 후 ‘지급대상자 아님’을 문자로 받은 소상공인 중 이의 사유와 그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