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법무부 장관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명령을 내렸다. 해방 이후 총 네 번에 걸친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두 번씩이나 행사했던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을 내린 최초의 법무부 장관이 되었다. 검찰총장은 준사법기관의 수장으로 형식상 내각의 구성원인 법무부 장관의 통할 하에 있지만 수사와 소추에 관하여는 독립성을 갖고 있는 검찰의 최고위직으로서 검사동일체의 정점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