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생 연합 페미니즘 동아리 모두의 페미니즘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현대유플렉스 신촌점 앞에서 정부의 낙태죄 개정 입법 예고안 비판 집회를 했다. [사진=뉴시스]

임신 14주까지 낙태는 전면 허용하고,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24주까지 허용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를 폐지하라는 판단을 내놓은 지 1년7개월 만에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