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19일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무단이탈한 자가격리자 1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광주 520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 9일부터 21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자 통보 받고, 화순에서 자가격리 중이었다.
자가격리 중 A씨는 지난 14일 오후 무단이탈해 광주에 다녀왔다.
화순군에 따르면, A씨는 자가격리 구호물품 수령을 차일피일 계속 미뤘다. 이에 화순군 전담공무원은 14일 구호물품 전달과 불시 점검을 위해 A씨의 격리 장소를 방문하려 전화 통화를 했지만, A씨는 ‘개인 사정이 있다’며 ‘다음에 가족이 수령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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