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외교부는 최근 중국이 삼성전자의 전세기 운항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한중 신속통로 제도 운영이 중단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며, 기업인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중국 측과 소통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