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가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14억원을 지원한다. 업체당 7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사진=관악구)

관악구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집합금지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구비 14억 원 규모 ‘소상공인 집합금지 피해업체 지원’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2단계 집합금지로 영업상 피해를 입은 노래방, PC방,실내체육시설,학원 등 지역 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70만 원이며,신청자격은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관악구이고, 10월11일 이전 사업자 등록하여 지원금 지급일 기준까지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신청기간은 오는16일부터27일까지14일간이며,관악구청 홈페이지을 참고하여 접수서류를 확인 후 업종별 해당 부서 방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이번 지원은 집합금지로 피해를 입었지만 지원 제외업종으로 분류되어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 각종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었던 유흥업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악구는 지역 내 집합금지업종 약2,000개소가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심의 결과 적격판정이 이루어진 업소에11월30일~ 12월11일 기간 중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코로나19장기화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여 어려운 시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코로나19로 지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업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