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그린뉴딜기본법 및 녹색금융지원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대희 기자)

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지 13일만인 10일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그린뉴딜기본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국가기후위기위원회’를 설치하는 그린뉴딜기본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 일명 ‘그린뉴딜기본법’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 법제화 ▲탈탄소 사회 이행을 위한 국가비전과 정책목표·추진전략·중점추진과제를 포함하는 국가전략 ▲‘국가기후위기위원회’의 컨트롤타워 설치 ▲기후위기대응기금 설치 ▲탈탄소 산업과 기술 육성 및 녹색금융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탈탄소경제 구현 ▲기후위기영향평가, 에너지 전환 정책 등 탈탄소사회 이행 추진제도 법적 근거 마련 ▲기후위기 사회안전망 확충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의로운전환지원센터’ 설립 등이다.

이 의원은 측은 이로써 정부가 지난7월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발표한 그린뉴딜(Green New Deal)정책과 지난10월28일‘2050년 탄소중립’선언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EU는 2019년 말 2050년 탄소중립경제와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발표했으며, 최근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민주당 조 바이든 당선자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향후 10년간 1,900조원(1.7조달러)의 연방정부 예산을 투입하고 민간과 주정부에서 5,600조원(5조달러)를 투입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의원은“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과 조 바이든 당선인이 밝힌 고탄소제품에 대한 탄소국경세는 앞으로 글로벌 무역경쟁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산업구조에서 탈탄소로의 전환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후위기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전략이자 국가전략”이라며 “그린뉴딜은 온실가스 배출 7위 국가인 우리나라가 탈탄소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그린뉴딜기본법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는 스웨덴, 영국, 프랑스, 덴마크, 뉴질랜드, 헝가리에 이어 7번째로 ‘2050년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나라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