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보석이 취소되지 않아 구속은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