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항소심 선고 공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대희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 선고 공판을 위해 6일 오후 법원에 출석했다. 김 지사는 법원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해“지금까지의 항소심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입증자료도 제시하고 제 결백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지자들에게는“경남도민들과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송구하단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재판 이후에도 지금ᄁᆞ지 그래왔듯이 도정에 흔들림 없이 임하겠다”고 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2016년 대선 무렵‘드루킹’김동원씨 일당과 함께 문재인 당시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불법 여론조작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후 지방선거 때까지 김동원씨와 댓글 조작을 통한 여론조작을 계속하기로 공모하고, 2017년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김씨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있다.

1심에서 김 지사는 댓글조작 혐의에 징역2년을 선고받고 법정에 구속됐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2년이 선고됐다.

이후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는 당초 지난1월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추가 심리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변론이 재개됐다.이후 법원 정기인사가 겹쳐 재판장이 교체되고 추가 심리가 계속되는 등의 이유로 선고가10개월가량 늦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