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당정청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한 결정과 관련해 "누군가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사의 표명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