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코로나19로 자금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대출이자를 덜어주기 위해 11월 9일부터 11월20일까지 ‘소상공인 이자 지원사업’을 접수 받는다.  (서남투데이 자료사진)

오산시는 코로나19로 자금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대출이자를 덜어주기 위해 11월 9일부터 11월20일까지 ‘소상공인 이자 지원사업’을 접수 받는다.

지원대상은 대표자 및 사업장 소재지가 오산시인 소상공인으로 특례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중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이자를 납부한 소상공인이다.

대상자에게는 업체당 최대 2천만원 이내 특례보증금 대출금리의 2%를 지원하며, 연간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오산시 이차보전지원을 받거나 휴업 또는 폐업 업체, 사치·향락 등 소비성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와 지방세·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