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은수미 성남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후 수원고등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김대희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16일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1심과 같은 금액으로, 은 시장은 당선무효형을 면하게 됐다.

수원고등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은 이날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검소와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9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대법원 판단에 대해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는 등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기속력을 갖는 대법원 판결 내용대로 판단해야 한다”며“검사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살펴보면‘양형 부당’이라고만 기재했을 뿐,구체적 이유를 적지 않았으므로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라 볼 수 없다”고 했다.

은 시장의 항소이유에 대해서는“이미 대법이 피고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밝혀 확정력이 발생,이와 배치된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했다.

한편,정치자금법에서는 선출직 공무원이100만원 이상 금고형을 받으면 직위를 상실하도록 되어 있다.은 시장은100만원에 못 미치는90만원을 선고받음으로써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