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로 올해 12월 31까지 보완 입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14주 이내 낙태를 전면허용하고 사회경제적 사유를 근거로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95.3%의 낙태가 12주 이내에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2018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4주까지 자유로운 낙태 허용은 사실상 낙태의 전면허용이다. 더구나 24주 태아는 조산한 경우에도 다 살릴 수 있는 아기들이다. 형식적인 상담과정을 만들어 ‘상담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단 하루만 지나면 낙태할 권리를 주는 것은 정부가 합법적으로 ‘낙태허가증’을 발급하여 태아 살인을 조장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더욱 경악할 일은 이 법안이 청소년도 보호자 동의 없이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10월 6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여성 1,214명을 대상으로 낙태에 대한 여성의 의견을 조사했다.(95%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3.1%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