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도권발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에서도 8.15 광화문집회자와 서울사랑제일교회 방문자 등이 영천시보건소에서 발송한 문자로 화가 잔뜩 부풀어 있었다. 영천시가 마치 이들이 코로나19 확산 주범으로 인식한 듯 법에도 없는 협박으로 검사를 강요했기 때문이다.
바로 8.15 광복절 이틀 후인 지난달 17일 오후 5시 19분발 문자다. 익명성을 보장하면서도 검사를 지연해 피해 발생 시에는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일종의 협박이다. 이 협박이 합법화하려면 정상적인 정무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행정명령이 발동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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