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신문/박홍식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산사무소에 따르면 농업(임업)관련 융자·보조금 등 신청에 필요한‘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증명서’를 거주지에서 가까운 읍·면·동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