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씨가 지난해 3월29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이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1)씨와 최종훈(30)씨에 대해 실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