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말 21대 국회에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관해 여야를 막론하고 천주교와 개신교 전반이 미온적 태도를 취하거나 오히려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의원 수에서 부터 찾아볼 수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시민을 법의 테두리 안으로 포용하는 성격의 법안임에도 이 입법안은 발의를 위한 최소 위원수인 10명을 간신히 채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