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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아파트 입주자 회의록, 개인정보일까?”…상담사례집 발간[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이렇게 해결하세요! Q. 입주민 A씨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열람을 요청합니다. 제공해도 되는지요? A.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입주민이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관리사무소는 열람에 응해야 합니다. 다만, 회의록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Q. 동별 대표자의 이름과 동·호수를 알고 싶어요. 개인정보인데 알려줘도 될까요? A.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제주교통복지신문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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