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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연장…휘발유·경유 인하율 일부 조정정부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인하율을 일부 조정하면서 연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10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2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의 세율 인하는 기존 20%에서 15%로, 경유 및 LPG 부탄은 30%에서 23%로 각각 조정된다. 이로 인해 휘발유는 리터당 122원, 경유는 133원, LPG 부탄은 47원의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유류세 ...서남투데이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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