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코로나 진단검사 행정명령 "팔탄,우정,향남,장안,양감 소재 기업체 대상"[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화성시가 코로나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화성시는 11일 외국인고용 100인 미만 기업체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팔탄,우정,향남,장안,양감 소재 기업체 노동자는 17일까지 진단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제주교통복지신문 2021-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