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12·29 여객기참사로 인한 재난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재난피해자의 인권과 권리에 중심을 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연구원(원장 김영선)은 24일 「JNI 이슈리포트」를 통해 「12·29 여객기참사 특별법」 제정 시 ‘피해자 권리 중심’ 재난지원 패러다임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