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은 토지이동을 목적으로 분할 등록전환 등의 지적측량을 완료했으나 지적공부 정리가 이행되지 않은 토지를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올해 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적측량을 신청한 토지소유자가 지적공부 정리까지 접수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