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28일 소내 강당에서 법원으로부터 보호자교육을 부과 받은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보호자 10명에 대해 인문학을 통한 자녀양육 기법 등 특별교육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보호자 특별교육은 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 대상자의 보호자에게 부과되는 명령으로 소년비행의 원인이 일부는 보호자의 양육 태도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2007년 소년법 개정으로 도입된 교육 명령으로 통상 8시간씩 부과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