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일당 엄벌 촉구 기자회견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검찰이 17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범죄단체조직 혐의는 무죄를 받은 이른바 '건축왕'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최근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남모(63)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