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경찰서 [광주경찰 제공]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상임위원장을 뽑는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광주 남구의회 의원들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21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소된 남구의원 4명의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