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최병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5)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월 15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생활임금은 각 지역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게 최저 임금만으로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ㆍ교육ㆍ문화비 등을 고려해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임금을 의미한다. 2015년 전후로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도입되어 현재 모든 광역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