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선관위가 지난 11월 14일 지난 설과 추석에 법적 근거없이 관내 선거구민 등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과 관련 공무원 3명을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고발 한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 선관위가 각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ㅇㅇ시 지방자치단체장 및 소속 공무원 A씨 등은 2023년 추석 및 2024년 설 추석에 법령 또는 조례의 근거 없이 해당 지자체의 예산으로 관할 구역내의 선거구민 등 80여 명에게 해당 지자체장의 명함을 선물에 동봉하는 방법 등으로 270여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우편으로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