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촬영 이율립]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15일 신재생에너지 업체 투자자 이모(58)씨를 자본시장법위반(시세조종·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2022년 11월∼작년 10월 퀀타피아와 이차전지 소재 기업 중앙디앤엠(현 중앙첨단소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해 총 2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