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피난구조설비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지상 1층과 2층을 제외한 모든 층에 설치가 되어야 한다. (물론 여러 예외·단서조항과 연혁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에 의거 적응성이 있는 많은 피난구조설비가 나열이 되어있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설비는 당연히 ‘완강기’ 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