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갑)은 국가자원의 수도권 집중을 막는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6조 3항에서 특화단지 지정 시 1호 '수도권 외 지역'과 2호 '수도권 지역'을 동시에 우선 고려하도록 한 충돌 지점을 삭제하고,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전남인터넷신문]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갑)은 국가자원의 수도권 집중을 막는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6조 3항에서 특화단지 지정 시 1호 '수도권 외 지역'과 2호 '수도권 지역'을 동시에 우선 고려하도록 한 충돌 지점을 삭제하고,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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