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100억대 태양광 투자사기를 벌인 주범이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2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구모(46)씨 등 피고인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구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33억여원 추징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