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11일 관할 검찰청이 아닌 타청 소속 검사가 공판기일마다 '1일 직무대리' 발령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해당 검사에 대해 '법정 퇴정'을 명령했다.

재판장이 검사 직무대리를 문제 삼아 퇴정 조치를 한 것으로 초유의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