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4)은 지난 11월 7일 2024년 전라남도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옥상은 화재시 주요 대피처로 사용되고 있으나 2016년 이전 완공된 건물의 경우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의무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화재재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서 의원은 “다수인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특성상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기에 소방본부에서는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도내 아파트 옥상출입문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설치방안을 마련해 줄 것”과 “미설치 건물에 대한 설치 홍보”를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