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상·하수도 요금을 2024년 12월 고지분부터 4년간 연 9%(월평균 상수도 800원, 하수도 560원) 인상한다. 또 사용량에 따라 누진제를 적용했던 가정용 요금은 단일요금제로 전환한다.
이는 지난 8월20일 ‘광주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상·하수도요금 인상을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물가대책위원회는 광주시의 물가 안정과 시민 부담을 경감하고자 시내버스, 도시가스, 도시철도, 택시요금, 쓰레기봉투요금 등 지방공공요금 5종을 동결했다. 또 지난 2020년 인상 결정했던 공영주차장요금도 시민 부담을 고려해 다시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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