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거북선호 [여수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코로나19 기간 제대로 운항하지 못한 거북선호에 전남 여수시가 위탁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남해안크루즈관광이 여수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여수시의 항소를 기각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고 8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