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수도·전기요금 체납자 단수(전) 예고방식 제도개선 방안」에서 오산시의 단수 예고방식이 모범 우수사례로 소개됐다고 6일 밝혔다.

오산시청 전경사진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존의 수도·전기요금 단수(전) 예고 스티커 부착 방식은 체납자의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고 그 우수사례로 오산시를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