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법정 [촬영 백나용]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지난해 고등학교 불법촬영 사건으로 불안감이 커졌던 제주에서 올해 또 고교생이 학교와 길거리 등에서 불법촬영을 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고교생 A군(18)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