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지난 5일 오토바이 불법 운행과 배기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김해중부경찰서, 한국안전교통공단과 함께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김해시 ‘오토바이 배기소음’ 경찰과 야간 합동단속)

이번 단속은 활천고개사거리 인근에서 실시하였으며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준수 및 소음기·소음덮개 제거 여부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번호판 미부착·훼손, 불법구조변경 등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