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는 “어선 충돌, 전복 등 해양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명구조를 위해 승선원 변동 미신고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오는 11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어선의 실제 승선 인원과 출입항관리시스템상 승선 인원이 불일치하는 어선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펼친다.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는 “어선 충돌, 전복 등 해양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명구조를 위해 승선원 변동 미신고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오는 11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어선의 실제 승선 인원과 출입항관리시스템상 승선 인원이 불일치하는 어선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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