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가 어선의 충돌, 전복 등 해양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명구조를 위해 승선원 변동 미신고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해경의 단속 광경(이하사진/여수해경 제공)

여수해경은 오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어선의 실제 승선 인원과 출입항관리시스템상 승선 인원이 불일치하는 어선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펼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