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오산시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부문 근로자의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10,880원으로 결정했다.

오산시청 전경

올해 생활임금 10,700보다 1.7%(180원) 오른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10,030원보다 8.5%(850원) 높은 수준이며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월 급여 227만 3,920원을 받게 된다.